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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주기씨(幸州奇氏) 족보(族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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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93회 작성일 23-04-02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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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주기씨(幸州奇氏) 족보(族譜)의 구성

ㄱ. 족보(族譜)
족보는 아버지 쪽을 줄기로 하여 집안이 이어짐을 밝혀 놓은 것으로서 시조부터 모든 후손을 적은 역사책이다. 족보를 보면 위와 아래로는 시조로부터 현재까지의 세계(世系)와 이어짐을 알 수 있고, 옆으로는 현재의 같은 기씨 서로가 얼마나 가깝고 먼지를 알 수 있다. 여러 해가 지남에 따라 후손들의 수가 많아지고 그에 따라 같은 기씨라 하더라도 서로 모르는 경우가 생겨 마치 나그네를 대하듯 하게 되는데 족보를 보고 서로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까워지는 마음이 생겨나게된다. 족보는 같은 기씨의 모든 사람을 집안의 한뿌리에서 이어 내려온 대로 적는 것이다.

ㄴ. 족보의 유래
족보는 고려 시대부터 왕손을 적으면서 시작되었다. 고려 의종 때에 김관의의 '왕대실록‘, 임경숙의 ‘선원록’이 그 시작이다. 고려 시대는 귀족의 성씨들을 줄기로 사회가 이루어졌고, 이들이 정치를 움직여 나갔다. 신분에 따라 사회 활동 및 출세의 제한은 물론, 결혼도 귀족끼리 하게 되었다. 따라서 귀족들에게는 같은 성씨 사이를 끈끈하게 다지기 위하여 오늘날과 비슷한 보첩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고 또한 왕실의 제도를 본떠서 선원보와 같은 형식의 보첩을 만들었으리라 본다. 그러기에 종부시라는 관청을 두어 족속보첩 사무를 관장케 하였다.
이 같은 사정과 족보의 유행이 한창이었던 송나라와의 교류로 가계 기록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족보의 개념이나 체제를 갖춘 족보가 아닌 직계의 가계 기록이었을 것이다. 조선 사회는 유교를 국시로 삼아 성리학적 소양을 갖춘 사대부들에 의해 정치를 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주자가례‘에 의하여 동족 관계를 분명하게 하여 줌으로 가계의 질서를 이어 나갔으므로 같은 성씨 안에서의 유대 관계를 밝혀 놓은 족보가 필요했다. 고려 시대에서도 가계 기록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소규모의 직계가계 기록이었고, 같은 성씨 전체의 족보는 이긍익의 '연려실기술 별집에 의하면 "우리나라 족보는 문화유씨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내외손을 모두 수록하여 이후의 족보 수보는 이를 따랐다"라고 하여 문화유씨가 최초로 족보를 만들었다. 이 문화유씨보는 가정연간(1522-1566)인 조선 명종 17년(1562)에 간행하여 가정보라 한다. 그러나 이 가정보는 오늘날 볼 수가 없고 지금 볼 수있는 족보 가운데 오래된 것으로는 안동권씨의 성화보이다. 안동권씨 성화보의 머리말은 세종 때의 서거정이 쓴 것인데 머리말에 보면 "우리나라에는 종법과 보첩이 없고, 크고 번성한 가문은 있으나 가문의 기록이 없다." 고한 것으로 보아 조선 초기 이전에는 완비한 족보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가정보, 성화보는 이후 많은 집안에서 족보를 만드는데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사대부들은 그들 같은 성씨에 대한 결속력을 다지고 같은 성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같은 성씨 유대를 전보다는 더욱더 다지면서 같은 성씨들에 대한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각 집안별로 족보를 편수하였다. 임진전쟁(선조25년:1592)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남양홍씨(1454), 전의이씨(1476), 여흥민씨(1478), 창녕성씨(1493), 한양조씨(1524), 청송심씨(1545), 강릉김씨(1565), 파평윤씨(1585), 남원양씨(1587), 능성구씨(1576) 등을 비롯하여 40여 가문에서 처음으로 족보를 편성, 간행하였다. 이후 임진, 병자의 전란으로 많은 인명 피해를 입고 사회는 혼란하여지고 인간본연의 피붙이 의식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양반이라 하여 군역에서 빠지기 위하여 양반이라는 징표의 문서가 필요하였다. 임진전쟁 이후 숙종 이전까지는 밀양박씨(1620), 해주오씨(1634), 평산신씨(1636), 청풍김씨(1638), 함평이씨(1633), 반남박씨(1642), 한산이씨(1643), 기계유씨(1645), 행주기씨(1664), 풍양조씨(1678), 경주김씨(1685) 등을 비롯하여 33가문이 족보를 처음 간행하였다. 많은 가문에서 처음 간행한 것은 이 시기가 전쟁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같은 성씨 의식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숙종연간(1675-1720)에는 55가문이 족보를 처음으로 간행하였으니 해평윤씨(1676), 광산김씨(1677), 의령남씨(1693), 달성서씨(1702), 함양여씨(1704), 풍산홍씨(1709), 동복오씨(1712), 강릉최씨(1718), 포산곽씨(1743) 등등이다. 이 이후에도 처음으로 족보를 만든 집안이 있었지만 숙종연간을 전후하여 족보 간행이 활발해져서 보편화되었다.

ㄷ. 족보의 체제 및 간행
1. 족보의 체제
행주기씨 대동보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머리말과 맺는글
족보의 첫머리 머리말의 내용은 시대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비슷하다. ① 시조에 얽힌 사실 ② 득성의 내력 ③ 본관을 삼게 된 유래 ④ 귀화한 사실을 나타내고 ⑤ 씨족의 일반적인 내력을 나타내고 ⑥ 족보편찬의 의의 ⑦ 족보편찬의 경위 ⑧ 족보간행의 사정 ⑨ 머리말을 쓰게 된 사정 또는 의뢰받게 된 사정 ⑩ 자손들에게 대한 희망 또는 지켜야 할 덕목 등이 나타나 있다.
머리말은 후손 중에 학식이 있는 사람이 쓰는 때도 있고, 씨족의 중심이 되는 종손이 쓰는 때도 있지만, 당시 족보를 편수하는 일에 직접 간여했던 사람이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는 족보 편수의 전 과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집안의 사람이 쓰는 때는 외손의 자손 중에서 학식이 있는 사람이 쓰는 것과 당시 학식이 있는 사람에게 의뢰하는 것이 있다. 머리말에는 새것과 옛것이 있는데 새것은 현재 발간하는 족보에 쓰이는 머리말이고 옛것은 이미 여러 차례 발간된 족보의 머리말들을 말하는데 새것은 첫머리에 적고 옛것은 그 뒤에 처음 머리말로부터 두번째, 세번째와 같은 순서로 적는다. 맺는글은 오늘날에 있어서 편집후기다. 맺는글에 쓰이는 내용도 머리말의 내용과 비슷하나 다만 편수경위가 자세히 적혀 있다. 여러 차례 발간된 족보에서도 맺는글이 쓰여진 족보도 있었고, 쓰여지지 않았던 족보도 있었다. 곧 머리말은 족보를 편수할 때마다 쓰이지만 맺는글은 그렇지 않았다.
2) 기준과 보기
기준과 보기는 족보의 편집 방법을 밝힌 것으로 여러 가지 규칙을 보이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족보를 편찬하게 되는데 족보 기록의 내용을 알아보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기준과 보기는 족보를 편찬할 때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여기서 시대의 반영을 볼 수 있으며 족보 기록의 흐름을 알 수 있어서 머리말의 내용보다도 기준과 보기를 보아 족보의 체제 및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더 알맞을 것이다. 기준과 보기는 당시 족보 편수의 방향을 알려주지만 그 기준과 보기는 전에 이미 편수되었던 족보의 기준과 보기를 준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수정, 보완, 첨가의 경우만 기준과 보기를 새로이 한다. 처음으로 족보를 편찬했을 때, 그때 당시에 쓰여졌던 기준과 보기가 기본이 되어서 편수 할 때마다 당시의 시세에 따라 더하고 빠짐이 있지만 처음 족보의 기준과 보기의 기본 뜻은 유지되고 있다. 앞의 기준과 보기를 준수함은 앞에 족보를 편수하던 편수자의 의도를 따르려는 후손들의 뜻을 반영코자 하는 것이다. 기준과 보기의 내용을 보면 대체로 본관의 연혁, 총 몇 권으로 편수되었는지, 각 면의 체제는 어떻게 하였는지, 각 면에 기록하게 될 내용(이것을 방주라고 한다)은 어떻게 기록할지 - 자녀의 기재 방법을 연령순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아들 먼저 딸 뒤로 할 것인지 등 -을 기준과 보기에서 밝히고 있다.

행주기씨 9차 갑신보의 기준과 보기는 다음과 같다.
가. 구보(임술보)를 기준하여 오기 및 누락 사항을 보완하고 손록(孫錄)을 추가한다.
나. 시조 우(友)자 성(誠)자 할아버지 이전의 기자조선(箕子朝鮮) 왕세계(王世系) 마한조선(馬韓朝鮮) 왕세계(王世系)를 추가하고 우(友)자 성(誠)자 할아버지로 부터의 세계(世系)를 수록 하되 기세(起世;世의 시작)는 중시조 순(純)자 우(祐)자 할아버지로부터 한다.
다. 족보는 원형리정(元亨利貞) 4권으로 편성하며 지장록(誌狀錄) 및 부록(附錄)은 별책(別冊)으로 편성한다.
라. 구보(임술보) 별록에 기록된 손록(孫錄)과 이북종친(以北宗親)의 문헌 미비로 인한 상계소목(上系昭穆) 불명 종친은 각자가 제출한 수단에 의하여 정(貞)권 말미에 기재한다.
마. 지장록에는 신도비명(神道碑銘), 행장(行狀), 가장(家狀), 비음기(碑陰記), 광기(壙記) 등을 기재하고, 부록에는 제문(祭文), 시(詩), 추모사(追慕辭), 공적비문(功績碑文), 기타 등을 기재한다.
바. 생졸년(生卒年)의 기재는 서기(西紀)로 하되 “서기(西紀)” 두자는 생략한다.
사. 학력 및 경력은 희망자에 한해 최종학력과 최종 경력을 2˜3줄 범위 내에서 기재하되 근거 서류를 첨부한자에 한한다.
아. 수단 맨 위 우측공백에 상계(上系)를 알 수 있는 4대의 명휘(名諱)를 기재하여 소목(昭穆)을 분명히 한다.
자. 여자의 기재는 남자와 같이 큰 글자로 하며 남자 다음에 기재하고 결혼한 여자는 남편의 칭호를 부(夫)로 하며 여명(女名) 다음에 작은 글씨로 성명, 본관 및 누구의 아들 또는 손, 또는 누구의 후손임을 기재하고, 그 자녀는 여자의 아래 칸에 작은 글씨로 이름을 기재한다.
차. 본계명휘(本系名諱) 밑에 초명(初名), 일명(一名), 자(字), 호(號)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고, 생년월일, 학력(최종학력 및 학위), 경력(최종경력 및 직위) 등을 기재하며 졸년월일(卒年月日), 묘소위치(행정구역위치와 번지 및 좌향), 비상주석(碑床柱石)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기재(有碑, 有床柱石 등)한다. 또 행장(行狀), 명지(銘誌)가 있을 때에는 누구의 찬(撰:지음)임을 기재하고 문집(文集), 유고(遺稿), 저서(著書)가 있을 때는 몇권, 행우세(行于世;세상에 알려진 글), 장우가(藏于家: 집안에서만 보관된 글)라 기재하고 서원(書院)에 배향(配享)일 경우는 향(享) 어느 서원(書院) 이라고 기재한다.
카. 배위(配位)는 생실사배(生室死配 : 살아있는 부인은 室로, 돌아가신 부인은 配라고 적음)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본관성명 및 누구의 여(女), 누구의 손(孫), 누구의 증손(曾孫), 누구의 후(后), 누구의(본관 및 성명) 외손(外孫) 등을 기재하고 생년월일, 학력, 경력, 졸년월일(卒年月日)을 기재한다. 전후배(前後配)일 때는 생(生) 몇남 몇녀 라고 기재하여 소생(所生)을 구분한다. 묘(墓)는 상동(上同), 합폄(合窆:합장을 말함), 쌍폄(雙窆:쌍분을 말함), 부좌부우(祔左祔右:부(夫)의 왼편인지 오른편 인지를 말함)를 기재하고 후배(後配)도 전배(前配)와 동일하게 기재함.
타. 자녀(子女)가 없을 때는 무후(无后)라 기재하고 구보에 기재 되지 않았을 때는 자(子)난에 부단(不單)이라 기재 한다.
파. 계자(系子:양자를 말함)는 본생가(本生家)에 출후(出后) 누구라 기재하고 출후처(出后處)에는 생부(生父) 누구라 함. 이손(以孫)으로 계조자(系祖者)는 한칸 아래에 주사(主祀:조상의 제사를 받듬) 라고 기재 한다.
하. 구보(舊譜)의 오기(誤記)사항이나 변동(變動)사항(묘소 이장, 개명, 비석물(碑石物) 등 건수, 기타)은 정정 내용을 기재하되 정정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편집자가 혼돈하지 않도록 한다.
3) 기씨본원
기자조선에서부터 행주기씨의 발생과 시조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4) 행주연혁
행주기씨의 본관인 행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5) 고세계
중시조 이전 시조부터 중시조 할아버지까지의 이름과 행적을 간략히 기록하고 고세계를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경위와 해설이 기록되어 있다.
6) 항렬표
시간이 흐르고 동족이 번창하고 후손이 늘어남에 따라 이름에는 어떤 한 규칙을 필요로 하였고 이에 의하여 정해 놓은 것이 항렬이다. 이는 대(代)를 구분하기 위하여 같은 글자를 쓰도록 하였으니 이때 정해진 글자를 돌림자 혹은 항렬자라고 한다. 항렬자를 정하는 규칙은 각 씨족마다 다르고, 같은 규칙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항렬자로 쓰이는 글자는 다르다. 그리고 같은 씨족이라고 하더라도 문중에 따라 항렬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 항렬은 한 씨족간에 혈통과 위아래 대를 나타내는데 분명히 한다. 그래서 성과 이름(두자 중 한자는 대부분이 항렬자임)을 보게 되면 같은 씨족임을 쉽게 알 수 있고, 세대의 구분을 쉽게 할수 있게 된다.

항렬자를 정하는 규칙으로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오행법(五行法)이다. 오행(五行)이란 금(金), 수(水), 목(木), 화(火), 토(土)의 다섯 글자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상생(相生)과 상극(相剋)이 있으나 이름 짓는 데는 상생(相生)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상생(相生)은 불식(不息)한다는 관념에서 나온 것이다. 상생이란 금생수(金生水) 수생목(水生木) 목생화(木生火) 화생토(火生土) 토생금(土生金)을 가리킨다. 즉 이름 짓는데 오행법(五行法)이란 금, 수, 목, 화, 토의 부수(部首)를 지닌 글자나 이들 모양이 있는 글자 또는 뜻이 이들 글자와 관계있는 글자로 쇠금자(金) 다음에 물수자(水), 물수자 다음에 나무목자(木), 나무목자 다음에 불화자(火), 불화자 다음에 흙토자(土), 흙토자 다음에 쇠금자(金) 순서로 반복 적용하여 이름 짓는 것을 말한다. 이를 오단위 기준 반복법이라고도 한다. 이 오행 기준법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씨족에서 쓰고 있는 방식이다. 장성문중의 항렬은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30세    31세
진鎭    연衍    우宇    도度    노老    서舒    호浩    간幹
금金    수水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    목木

광주문중의 항렬은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30세    31세
현鉉    동東    섭燮    세世    회會,종鍾,석錫,명命    우雨,영永    주柱    형炯
금金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          목木    화火
이다.

둘째, 셋째는 천간(天干), 지간(地干) 기준법이다. 천간 기준법(10단위 기준 반복법)은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의 10단위를 채택하여 적용하는 경우로 우리 행주기씨 32세 이후의 공통항렬을 보면
32세    33세    34세  35세    36세  37세    38세    39세    40세    41세
중重    건乾    병炳  하河    성成    용龍    강康    장章    정廷    규揆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
이다.

지간 기준법(12단위 기준 반복법)은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辛), 유(酉), 술(戌), 해(亥)의 12단위를 쓰는 경우로 강릉김씨와 안동김씨의 안렴사공파 등의 집안의 항렬에서 볼 수 있으며 강릉김씨의 항렬을 보면,
33세    34세    35세    36세  37세    38세  39세    40세    41세    42세    43세  44세
학學    병秉    연演    경卿  진振    기起    남南    래來    동東    유猷    성成    현玄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辛    유酉    술戌    해亥
이다.
여기에서 항렬자로 정한 글자를 보면 천간 10글자와 지간 12글자 중에서 이들 글자와 같은자로 항렬자를 정한 것도 있고, 항렬자를 잘라서 보면 이들 글자의 모양을 찾아볼 수 있는 글자들을 채택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천간과 지간를 함께 채택 적용한 씨족도 있다.

넷째는 이단위(二單位) 기준 반복법으로 고령신씨, 전주김씨, 수원최씨의 족보에서만 볼 수 있는 것으로 오행에서 나무목(木)자와 물수(水)자 - (고령신씨) 또는 물수(水)자와 흙토(土)자 - (전주김씨), 또는 흙토(土)자와 쇠금(金)자 - (수원최씨)의 순서로 수(水), 목(木), 토(土), 금(金)과 관련이 있는 글자를 반복하여 항렬로 정하는 것으로 고령신씨의 항렬을 보면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권權    록祿    모模    구求    휴休    우雨    식植    호浩      수秀
목木    수水    목木    수水    목木    수水    목木    수水      목木
이다.

다섯째는 삼단위(三單位) 기준 반복법으로 한산이씨와 밀양대씨와 인천채씨의 참의공파에서만 볼 수 있는 특수한 항렬 채택 적용법으로 한산이씨는 벼화(禾)자, 흙토(土)자, 물수(水)자의 순서로 이 세 글자들과 관련된 글자를 항렬로 정하고 있으며, 밀양대씨는 불화(火)자, 흙토(土)자, 쇠금(金)자를, 인천채씨의 참의공파는 벼화(禾)자, 물수(水)자, 흙토(土)자의 순서로 반복 적용하여 항렬자를 정하였다.
한산이씨의 항렬을 보면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30세    31세
희羲    재在    승承    직稙    규珪    구求    복馥    원遠    준濬
화禾    토土    수水    화禾    토土    수水    화禾    토土    수水

여섯째는 사단위(四單位) 기준 반복법으로 면천복씨에서만 유독 볼 수 있는 것으로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30세    31세    32세
승承    세世    우雨      연淵    길吉      정廷      지之    옥玉    태台      경景      래來    흠欽
수水    수水    수水      수水    토土      토土    토土    토土    화火      화火      화火      화火
21세 승(承)부터 24세 연(淵)까지 글자를 풀이하면 4세 모두 수(水)가 되고, 그다음 4세를 풀이하면 모두 토(土)가 되고, 그다음 4세를 풀이하면 화(火)가 된다. 이같이 사단위를 반복해 쓴 것임을 알 수 있고 다른 성씨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방식이다.

일곱째는 숫자 10단위 반복 기준법을 채택하여 항렬을 정하는 경우로 항렬자는 한자로 하되 글자는 일(一), 이(二), 삼(三), 사(四), 오(五), 육(六), 칠(七), 팔(八), 구(九), 십(十)의 내용이 담긴 한자를 골라 배열하여 항렬자로 정한 것이다. 이는 천간 10단위 기준 반복법과는 다르다. 1 에서 10까지 지나면 또 1 에서 10까지 반복한다. 안동권씨의 항렬과 반남박씨의 항렬에서 볼 수 있다.
41세    42세  43세    44세    45세    46세  47세      48세  49세    50세
일一    원元    전全    택澤    서書    명溟    칠七    준駿    욱旭    갑甲
일一    이二    삼三    사四    오五    육六    칠七    팔八    구九    십十

여덟째는 문구를 항렬자로 한 것이다. 여산송씨의 밀직공파 중 일부의 후손에서 쓰고 있으며 항렬을 보면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30세    31세    32세      33세    35세    36세    37세
원元    형亨    리利      정貞    인仁    의義    예禮      지智      효孝    제弟    충忠      신信
이다.
여기서 원형리정(元亨利貞)은 천도지상(天道之常)이요, 인의예지(仁義禮智)는 인성지강(人性之綱)이다" 라는 소학제사(小學題辭)의 문구와 효제충신(孝悌忠信)이나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은 유교 실천 덕목을 항렬자로 정한 것 같다.

이 밖에도 삼수변체(三水邊體) 기준 반복법을 채택한 경우로 영일정씨의 감무공파에서 볼 수 있으며, 양천허씨처럼 대대로 외자로만 이름을 지은 집안도 있다. 그리고 항렬자는 있으나 항렬을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도 있다. 항렬자는 종적으로는 세대 수를 알 수 있게 하며, 가로로는 형제사이, 4촌, 6촌, 8촌사이의 형제, 이후의 같은 세대의 형제사이를 나누는데 쓰였으며, 이름 짖는 데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7) 행주기씨선세업적
행주기씨의 역대 주요인물들에 대하여 설명하고있다.
8) 행주기씨체계도조견표(幸州奇氏體系圖早見表)
계보도는 족보를 찾는데 안내자 역할을 한다. 시조로부터 어느 후손까지를 나타내는 간단한 도표이다. 주로 이름만 기입하게 되며 자손록이 기록된 쪽을 찾기 쉽게 한다.
9) 5대종손표
5대종손들의 명단과 페이지를 기록하여 종손을 중심으로 가까운 일가들이 자신이 실린 페이지를 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10) 계보(系譜)
족보의 대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족보에 있어서 실질적인 내용으로 총체적이다. 모든 종원을 대상으로 하여 여러 대에 걸쳐온 표를 영속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양적으로 많은 기록이다. 그 수록 범위는 시조를 비롯하여 세대 순으로 수록하여 현재 편찬 당시의 후손까지가 된다.
계보를 보면 크게 매면의 외적 체제와 수록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매면의 외적 체제는 홀수 페이지마다 왼쪽에 세로로 하여 "행주기씨대동보(幸州奇氏大同譜) 원편(元編)" 또는 형편(亨編), 리편(利編), 정편(貞編), 부록(附錄)이라고 표기한다. 또한 짝수 페이지마다 오른쪽에 세로로 세수를 기록한다. 그리고 가로로 5칸으로 칸을 나눴다. 모든 페이지마다 숫자로 페이지를 표시한다. 또한 각각의 페이지를 가로로 5칸으로 하므로 수록 세대수도 5세대가 된다. 각각의 페이지를 5칸으로 하여 5세까지 기재하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4세(4칸)까지의 내용을 기록하게 되고 맨 마지막 5번째 칸에는 4세의 아들과 딸의 이름과 이름 밑에 이어지는 다음 페이지의 번호만을 표기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미혼 아들과 딸의 경우에는 5칸에 기록한다. 그리고 5칸의 이름 밑에 표기된 번호의 페이지를 찾아 펼치면 해당 페이지의 제 1칸에는 앞기록의 5칸에 기재된 이름과 이름 밑에 5칸 페이지의 번호를 표기하여 서로 연결하였으며, 또한 5칸 이름 밑에 표기된 번호를 찾아 펼치면 제 1 칸의 이름 왼쪽에 4대조의 이름을 작은 글씨로 기록하여 5칸에 나타난 선계와의 연결을 지었으니 이는 서로 대조하여 찾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다. 이를 예를 들어 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이같이 번호를 표기해서 연결 반복하여 세대 순으로 종계를 이루고 그 지면이 끝나면 다음면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우리들이 자기의 직계 조상을 찾아보고자 한다면 자기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면을 찾아서 거꾸로 찾아 올라가면 나와 나의 씨족의 시조를 하나로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수록 내용은 크게 각 개인에 대한 기록, 배우자에 대한 기록, 자녀에 대한 기록, 사위 및 외손의 기록에 대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각 개인의 기록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순서를 따른다. 이름을 쓰고 곁에 자(字), 호(號)를 쓰고, 생년월일을 쓰는데, 간지로만 써 왔으나 오늘날에는 간지 및 서기를 같이 쓰기도 하고 서기만을 쓰기도 한다. 여기까지는 누구에게나 기록되는 내용이다. 다음으로는 과거에 급제한 경우에는 대과(大科)와 소과가 있는데 소과(생진과)는 간지 다음에 사마라 쓰고(병오사마), 대과는 간지를 쓰고 과명을 쓰고 다음에는 문, 무과를 쓴다. (경신 식년문과또는 무과) 관위의 기록은 주요 역임 관직을 관청 이름과 벼슬 이름(사헌부 대사헌)을 기록하지만 최종 관직은 반드시 기록한다. 특히 호당에 들어가면 선호당(選湖堂)으로 하여 기록하게 된다. 공신의 칭호를 받게 되면 "OO 공신 몇 등 또는 OO 원종 공신 "이라고 기록하고, 봉군을 받게 되면 "OO군 또는 OO부원군 "이라고 기록하고 은일로 벼슬에 천거된 경우는 일자를 쓰고 관직명을 써서 기록하고 조상의 공적으로 벼슬을 받은 음직(蔭職)의 경우에도 음(蔭)자를 쓰고 관직명을 쓰게 된다. 또 70세 이상 장수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은전을 베풀어 명예직을 주었는데 이 수직(壽職)을 받은 경우에는 수(壽)자를 쓰고 관직명을 기록하였다. 이 밖에도 생전에 특기할 만한 좋은 일이 있으면 기록하였으며 효자나 절신, 청백리등 여러 행적을 기록하였고 또 누구의 문인이 되었을 때에도 이를 기록하였으며 문장이 뛰어나거나 글씨를 잘 썼으면 이도 또한 기록하고 저서가 있으면 이도 기록하였다. 곧 생전의 활동한 것을 약술로 기록하였다. 사후의 기록으로는 졸년월일을 쓰고 국가로부터 증직이 된사람은 "증 사간원 대사간"과 같이 기록하고, 시호를 받은 사람은 "OO공"이라고 기록하였다. 사나 서원에 배향되면 이것도 기록하며 묘지의 소재지와 좌향(방위) 그리고 비석이나 석물이 있으면 이를 기록한다. 신도비가가 세워진 사람은 그 사실과 비명의 작자도 함께 기록한다.
둘째는 배우자에 대한 기록으로 살아있으면 실(室)을 쓰며 돌아가셨으면 배(配)자를 쓰고 이어서 남편의 벼슬 정도에 따라 정경부인 또는 숙부인 OO씨 등의 내명부의 작호를 쓰고 본관 성씨를 쓰고 다음에는 배우자의 부, 조부, 증조부, 외조부의 이름과 관직을 쓴다. 다음에는 생년, 졸년월일을 쓰고 묘소의 위치와 좌향(방향) 그리고 합묘인지, 상하연묘인지, 쌍묘인지를 기록하게 된다. 그리고 두번이상 결혼한 경우에는 후배위는 "재배"라 쓰고 전배와 같은 방법으로 기록하였으며, 전후배의 끝에 자녀수를 표시하여 전후배의 소생을 밝혔다.
셋째는 자녀에 대한 기록으로 대체적으로 연령순(출생순)으로 기록하던 것을 아들을 딸보다 먼저 기록하는 것으로 바꿨는데 이는 본종(本宗)을 중히 여기려는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친생자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양자를 맞이하였다. 양자는 대체로 같은 항렬의 가까운 친척의 차남, 3남을 양자로 맞이하게 된다. 이때에 양자로 입양되는 자에게는 생부와 양부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어서 족보에서는 출계상황을 분명히 기록하였는데 기록 방법은 양자로 간 사람의 이름 밑에 출계(계)라고 쓰고 양부의 이름과 양부가 있는 면의 번호를 쓴다. 그리고 양부가 있는 면에는 양부의 이름 밑에 계(계)자라 쓰고 양자의 이름을 쓰고 밑으로 생부의 이름과 생부의 이름이 있는 면의 번호를 쓴다. 이렇게 하여 출입계를 분명히 밝혀 놓고 있다.
넷째는 딸과 사위 및 외손의 기록으로 딸의 이름이 없었던 시대에는 사위에 대한 기록으로 대신하였다. 이 경우 사위의 본관 성씨 또는 본관 그리고 이름을 쓰고 관직명을 썼다. (전주이씨 OO 관직명 또는 전주이 OO 관직명) 그리고 사위의 아버지 이름과 관직을 기록하였고, 외손자의 관직과 이름을 쓰는데 외손의 기록은 아들은 子자를 쓰고, 딸은 女자를 쓰고 사위의 본관 성씨, 관직명을 기록하였다. 관직이 없을 때에는 이름만 기록하였다. 더 나아가서는 외증손까지도 기재하였다. 딸의 이름을 기입하는 오늘날에는 딸의 이름을 쓰고 딸의 기록은 아들과 같은 방식으로 하고 배우자인 남편은 부(夫) 다음에 남편의 본관 성씨와 이름을 기입하고 시아버지 이름, 외손 순으로 기입한다.

일반적으로 족보의 명칭으로는 족보, 세보, 대동보라 칭하고 수록내용은 모든 같은 성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수록 내용에 따라 가승, 가첩, 파보 등이 있다. 가첩이라고 하면 동족의 전부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의 직계에 한하여 발췌 수록한 세계표를 가리키며, 가승은 세계도 외에 조상의 전설, 사적에 관한 기록을 모아 꾸민 것이나 가첩과는 크게 구별되지 않고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족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른바 대동보에 해당하는 것이며, 여기에 분파가 생기고 그 분파의 세계에 한하여 따로 기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파보라 칭한다. 그 내용, 형식에 있어서 대동보와 다름이 없었다.
11) 지장록志狀錄
머리말과 맺는글 외에도 시조 또는 중시조의 사전, 묘지, 묘소 지형도, 신도비문을 수록한다. 또 문중에서 높은 관직을 역임했거나 문중을 빛낸 유명 인사, 나라에 공훈을 세운 분, 학문이 높아 학자로서 존경 받는 분의 사전, 묘지, 묘소 지형도, 언행록, 신도비문 등을 수록한 부록이 있다.
2. 족보의 간행
족보를 간행하려 할 때에는 대종중에서 종친들이 모여 총회를 열어 의결을 거쳐서 족보 간행을 위한 편수위원회를 구성한다. 그 임원은 대개 편수위원장부터 수단위원, 교정위원 등의 몇 사람을 선정하는데 대종중 임원 위주로 편성되고 종인 중 식자도 이에 선정되며, 이들은 대종중에 편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된다. 대동보수보를 위한 결의 사항에 따라 수단위원들은 각지 종친들에게 간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할 수 있는 양식지를 호별로 통지하게 된다. 이 양식지에는 자기 가족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결혼, 출생, 사망 등의 사항을 자세히 기록하게 되는데 기록된 양식지를 단자(單子)라고 한다. 이 단자는 족보편수에 기본이 되며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 단자가 수집되면다시 자료를 참조하여 그 잘잘못을 가린 다음에 비로소 출판 업무에 들어간다.
족보편수 경비는 현재 생존하는 자손 각자 중에서 아들들에게만 할당했는데 이는 가문의 흐름은 아들들의 책임과 의무를 나타내고 딸은 출가하면 외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이를 명하전, 명의전, 할당금이라고 한다. 또한 종족 중에서 찬조도 받는다. 간행된 족보는 각자의 집에 배부한다.

[청람어문학]에 실린 이건천님의 노문 "우리나라 족보에 관하여"에서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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