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訓民正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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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1건 조회 5,236회 작성일 21-02-11 10:33

본문

國之語音,異乎中國,與文字不相流通,故愚民,有所欲言,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予,為此憫然,新制二十八字,欲使人人,易習,便於日用耳
ㄱ。牙音。如君字初彂聲
 並書。如虯字初彂聲
ㅋ。牙音。如快字初彂聲
ㆁ。牙音。如業字初彂聲
ㄷ。舌音。如斗字初彂聲
 並書。如?字初彂聲
ㅌ。舌音。如呑字初彂聲
ㄴ。舌音。如那字初彂聲
ㅂ。脣音。如彆字初彂聲
 並書。如步字初彂聲
ㅍ。脣音。如漂字初彂聲
ㅁ。脣音。如彌字初彂聲
ㅈ。齒音。如卽字初彂聲
 並書。如慈字初彂聲
ㅊ。齒音。如侵字初彂聲
ㅅ。齒音。如戌字初彂聲
 並書。如邪字初彂聲
ㆆ。喉音。如挹字初彂聲
ㅎ。喉音。如虗字初彂聲
 並書。如洪字初彂聲
ㅇ。喉音。如欲字初彂聲
ㄹ。半舌音。如閭字初彂聲
ㅿ。半齒音。如穰字初彂聲
ㆍ。如呑字中聲
ㅡ。如卽字中聲
ㅣ。如侵字中聲
ㅗ。如洪字中聲
ㅏ。如?字中聲
ㅜ。如君字中聲
ㅓ。如業字中聲
ㅛ。如欲字中聲
ㅑ。如穰字中聲
ㅠ。如戌字中聲
ㅕ。如彆字中聲
終聲。復用初聲。ㅇ連書脣音之下,則為脣軽音。初聲合用則並書,終聲同。ㆍㅡㅗㅜㅛㅠ, 附書初聲之下。ㅣㅏㅓㅑㅕ,附書於右。凡字必合而成音。左加一㸃則去聲,二則上聲,無則平聲。入聲加㸃同而促急

訓民正音解例
制字解
天地之道,一隂陽五行而已。坤復之間為太極,而動静之後為隂陽。凡有生類在天地之間者,捨隂陽而何之。故人之聲音,皆有隂陽之理,頋人不察耳。今正音之作,初非智營而力索,但因其聲音而極其理而已。理旣不二,則何得不與天地鬼神同其用也。正音二十八字,各象其形而制之。初聲凡十七字。牙音ㄱ,象舌根閉喉之形。舌音ㄴ,象舌附上腭之形。脣音ㅁ,象口形。齒音ㅅ,象齒形。喉音ㅇ,象喉形。ㅋ比ㄱ,聲出稍厲,故加畫。ㄴ而ㄷ,ㄷ而ㅌ,ㅁ而ㅂ,ㅂ而ㅍ,ㅅ而ㅈ,ㅈ而ㅊ,ㅇ而ㆆ,ㆆ而ㅎ,其因聲加畫之義皆同,而唯ㆁ為異。半舌音ㄹ,半齒音ㅿ,亦象舌齒之形而異其體,無加劃之義焉。夫人之有聲本於五行。故合諸四時而不悖,叶之五音而不?。喉邃而潤,水也。聲虗而通,如水之虗明而流通也。於時為冬,於音為羽。牙錯而長,木也。聲似喉而實, 如木之生於水而有形也。於時為春,於音為角。舌銳而動,火也。聲轉而颺,如火之轉展而揚揚也。於時為夏,於音為徵。齒剛而斷,金也。聲屑而滯,如金之屑?而鍛成也。於時為秋,於音為商。脣方為合,?也。聲含而廣,如?之含蓄萬物而廣大也。於時為季夏,於音為宮。然水乃生物之源,火乃成物之用,故五行之中,水火為大。喉乃出聲之門,舌乃辨聲之管,故五音之中,喉舌為主也。喉居後而牙次之,北東之位也。舌齒又次之,南西之位也。脣居末,?無㝎位而寄旺四季之義也。是則初聲之中,自有隂陽五行方位之數也。又以聲音清濁而言之。ㄱㄷㅂㅈㅅㆆ,為全清。ㅋㅌㅍㅊㅎ,為次清。ㄲㄸㅃㅉㅆㆅ,為全濁。ㆁㄴㅁㅇㄹㅿ,為不清不濁。ㄴㅁㅇ,其聲㝡不厲,故次序雖在於後,而象形制字則為之始。ㅅㅈ雖皆為全清,而ㅅ比ㅈ,聲不厲,故亦為制字之始。唯牙之ㆁ,雖舌根閉喉聲氣出鼻,而其聲與ㅇ相似,故韻書疑與喩多相混用,今亦取象於喉,而不為牙音制字之始。盖喉屬水而牙屬木,ㆁ雖在牙而與ㅇ相似,猶木之萌芽生於水而柔軟,尙多水氣也。ㄱ木之成質,ㅋ木之盛長,ㄲ木之老壯,故至此乃皆取象於牙也。全清並書則為全濁,以其全清之聲凝則為全濁也。唯喉音次清為全濁者,盖以ㆆ聲深不為之凝,ㅎ比ㆆ聲淺,故凝而為全濁也。ㅇ連書脣音之下,則為脣軽音者,以軽音脣乍合而喉聲多也。中聲凡十一字。ㆍ舌縮而聲深,天開於子也。形之圓,象乎天也。ㅡ舌小縮而聲不深不淺,地闢於丑也。形之平,象乎地也。ㅣ舌不縮而聲淺,人生於寅也。形之立,象乎人也。此下八聲,一闔一闢。ㅗ與ㆍ同而口蹙,其形則ㆍ與ㅡ合而成,取天地初交之義也。ㅏ與ㆍ同而口張,其形則ㅣ與ㆍ合而成,取天地之用彂於事物待人而成也。ㅜ與ㅡ同而口蹙,其形則ㅡ與ㆍ合而成,亦取天地初交之義也。ㅓ與ㅡ同而口張,其形則ㆍ與ㅣ合而成,亦取天地之用彂於事物待人而成也。ㅛ與ㅗ同而起於ㅣ。ㅑ與ㅏ同而起於ㅣ。ㅠ與ㅜ同而起於ㅣ。ㅕ與ㅓ同而起於ㅣ。ㅗㅏㅜㅓ始於天地,為初出也。ㅛㅑㅠㅕ起於ㅣ而兼乎人,為?出也。ㅗㅏㅜㅓ之一其圓者,取其初生之義也。ㅛㅑㅠㅕ之二其圓者,取其?生之義也。ㅗㅏㅛㅑ之圓居上與外者,以其出於天而為陽也。ㅜㅓㅠㅕ之圓居下與內者,以其出於地而為隂也。ㆍ之貫於八聲者,猶陽之統隂而周流萬物也。ㅛㅑㅠㅕ之皆兼乎人者,以人為萬物之靈而能參兩儀也。取象於天地人而三才之道備矣。然三才為萬物之先,而天又為三才之始,猶ㆍㅡㅣ三字為八聲之首,而ㆍ又為三字之冠也。ㅗ初生於天,天一生水之位也。ㅏ次之,天三生木之位也。ㅜ初生於地,地二生火之位也。ㅓ次之,地四生金之位也。ㅛ?生於天,天七成火之數也。ㅑ次之,天九成金之數也。ㅠ?生於地,地六成水之數也。ㅕ次之,地八成木之數也。水火未離乎氣,隂陽交合之初,故闔。木金隂陽之㝎質,故闢。ㆍ天五生?之位也。ㅡ地十成?之數也。ㅣ獨無位數者,盖以人則無極之真,二五之精,妙合而凝,固未可以㝎位成數論也。是則中聲之中,亦自有隂陽五行方位之數也。以初聲對中聲而言之。隂陽,天道也。剛柔,地道也。中聲者,一深一淺一闔一闢,是則隂陽分而五行之氣具焉, 天之用也。初聲者,或虗或實或颺或滯或重若軽,是則剛柔著而五行之質成焉,地之功也。中聲以深淺闔闢唱之於前,初聲以五音清濁和之於後,而為初亦為終。亦可見萬物初生於地,復歸於地也。以初中終合成之字言之,亦有動静互根隂陽交變之義焉。動者,天也。静者,地也。兼互動静者,人也。盖五行在天則神之運也,在地則質之成也,在人則仁禮信義智神之運也,肝心脾肺腎,質之成也。初聲有彂動之義,天之事也。終聲有止㝎之義,地之事也。中聲承初之生,接終之成,人之事也。盖字韻之要,在於中聲,初終合而成音。亦猶天地生成萬物,而其財成輔相則必頼乎人也。終聲之,復用初聲者,以其動而陽者乾也,静而隂者亦乾也,乾實分隂陽而無不君宰也。一元之氣,周流不窮,四時之運,循環無端,故貞而復元,冬而復春。初聲之復為終,終聲之復為初,亦此義也。旴。正音作而天地萬物之理咸備,其神矣㦲。是殆天啓聖心而假手焉者乎。訣曰
天地之化本一氣
陰陽五行相始終
物於兩間有形聲
元本無二理數通
正音制字尙其象
因聲之厲每加畫
音出牙舌脣齒喉
是爲初聲字十七
牙取舌根閉喉形
唯業似欲取義別
舌迺象舌附上腭
脣則實是取口形
齒喉眞取齒喉象
知斯五義聲自明
又有半舌半齒音
取象同而體則異
那彌戌欲聲不厲
次序雖後象形始
配諸四時與冲氣
五行五音無不協
維喉爲水冬與羽
牙迺春木其音角
徵音夏火是舌聲
齒則商秋又是金
脣於位數本無定
土而季夏爲宮音
聲音又自有淸濁
要於初發細推尋
全淸聲是君斗彆
則戌挹亦全淸聲
若迺快呑漂侵虛
五音各一爲次淸
全濁之聲虯覃步
又有慈邪亦有洪
全淸竝書爲全濁
唯洪自虛是不同
業那彌欲及閭穰
其聲不淸又不濁
欲之連書爲脣輕
喉聲多而脣乍合
中聲十一亦取象
精義未可容易觀
呑擬於天聲最深
所以圓形如彈丸
卽聲不深又不淺
其形之平象乎地
侵象人立厥聲淺
三才之道斯爲備
洪出於天尙爲闔
象取天圓合地平
覃亦出天爲已闢
發於事物就人成
用初生義一其圓
出天爲陽在上外
欲穰兼人爲再出
二圓爲形見其義
君業戌彆出於地
據例自知何須評
呑之爲字貫八聲
維天之用徧流行
四聲兼人亦有由
人參天地爲最靈
且就三聲究至理
自有剛柔與陰陽
中是天用陰陽分
初迺地功剛柔彰
中聲唱之初聲和
天先乎地理自然
和者爲初亦爲終
物生復歸皆於坤
陰變爲陽陽變陰
一動一靜互爲根
初聲復有發生義
爲陽之動主於天
終聲比地陰之靜
字音於此止定焉
韻成要在中聲用
人能輔相天地宜
陽之爲用通於陰
至而伸則反而歸
初終雖云分兩儀
終用初聲義可知
正音之字只卄八
探賾錯綜窮深幾
指遠言近牖民易
天授何曾智巧爲

初聲解
正音初聲,卽韻書之字母也。聲音由此而生,故曰母。如牙音君字初聲是ㄱ,ㄱ與ᅟᅮᆫ而為군。快字初聲是ㅋ,ㅋ與ㅙ而為쾌〮。虯字初聲是ㄲ,ㄲ與ㅠ而為뀨。業字初聲是ㆁ,ㆁ與ᅟᅥᆸ而為ᅌᅥᆸ之類。舌之斗呑?那,脣之彆漂步彌,齒之卽侵慈戌邪,喉之挹虗洪欲,半舌半齒之閭穰,皆倣此。訣曰
君快虯業其聲牙
舌聲斗呑及覃那
彆漂步彌則是脣
齒有卽侵慈戌邪
挹虛洪欲迺喉聲
閭爲半舌穰半齒
二十三字是爲母
萬聲生生皆自此

中聲解
中聲者,居字韻之中,合初終而成音。如呑字中聲是ㆍ,ㆍ居ㅌㄴ之間而為ᄐᆞᆫ。卽字中聲是ㅡ,ㅡ居ㅈㄱ之間而為즉。侵字中聲是ㅣ,ㅣ居ㅊㅁ之間而為침之類。洪?君業欲穰戌彆,皆倣此。二字合用者,ㅗ與ㅏ同出於ㆍ,故合而為ㅘ。ㅛ與ㅑ又同出於ㅣ,故合而為ㆇ。ㅜ與ㅓ同出於ㅡ,故合而為ㅝ。ㅠ與ㅕ又同出於ㅣ,故合而為ㆊ。以其同出而為類,故相合而不悖也。一字中聲之與ㅣ相合者十,ㆎㅢㅚㅐㅟㅔㆉㅒㆌㅖ是也。二字中聲之與ㅣ相合者四,ㅙㅞㆈㆋ是也。ㅣ於深淺闔闢之聲,並能相隨者,以其舌展聲淺而便於開口也。亦可見人之參贊開物而無所不通也。訣曰
母字之音各有中
須就中聲尋闢闔
洪?自呑可合用
君業出則亦可合
欲之與穰戌與彆
各有所從義可推
侵之為用㝡居多
於十四聲徧相隨

終聲解
終聲者,承初中而成字韻。如卽字終聲是ㄱ,ㄱ居즈終而為즉。洪字終聲是ㆁ,ㆁ居ᅘᅩ終而為ᅘᅩᇰ之類。舌脣齒喉皆同。聲有緩急之殊,故平上去其終聲不類入聲之促急。不清不濁之字,其聲不厲,故用於終則宜於平上去。全清次清全濁之字,其聲為厲,故用於終則宜於入。所以ㆁㄴㅁㅇㄹㅿ六字為平上去聲之終,而餘皆為入聲之終也。然ㄱㆁㄷㄴㅂㅁㅅㄹ八字可足用也。如ᄇᆡᆺ곶為梨花,여ᇫ의갗為狐皮,而ㅅ字可以通用。故只用ㅅ字。且ㅇ聲淡而虗,不必用於終,而中聲可得成音也。ㄷ如볃為彆,ㄴ如군為君,ㅂ如ᅌᅥᆸ為業,ㅁ如땀為?,ㅅ如諺語옷〮為衣,ㄹ如諺語실〯為絲之類。五音之緩急,亦各自為對如牙之ㆁ與ㄱ為對,而ㆁ促呼則變為ㄱ而急,ㄱ舒出則變為ㆁ而緩。舌之ㄴㄷ,脣之ㅁㅂ,齒之ㅿㅅ,喉之ㅇㆆ,其緩急相對,亦猶是也。且半舌之ㄹ,當用於諺,而不可用於文。如入聲之彆字,終聲當用ㄷ,而俗習讀為ㄹ,盖ㄷ變而為軽也。若用ㄹ為彆之終,則其聲舒緩,不為入也。訣曰
不淸不濁用於終
爲平上去不爲入
全淸次淸及全濁
是皆爲入聲促急
初作終聲理固然
只將八字用不窮
唯有欲聲所當處
中聲成音亦可通
若書卽字終用君
洪彆亦以業斗終
君業覃終又何如
以那彆彌次第推
六聲通乎文與諺
戌閭用於諺衣絲
五音緩急各自對
君聲迺是業之促
斗彆聲緩爲那彌
穰欲亦對戌與挹
閭宜於諺不宜文
斗輕爲閭是俗習

合字解
初中終三聲,合而成字。初聲或在中聲之上,或在中聲之左。如君字ㄱ在ㅜ上,業字ㆁ在ㅓ左之類。中聲則圓者橫者在初聲之下,ㆍㅡㅗㅛㅜㅠ是也。縱者在初聲之右 ㅣㅏㅑㅓㅕ是也。如呑字ㆍ在ㅌ下,卽字ㅡ在ㅈ下,侵字ㅣ在ㅊ右之類。終聲在初中之下。如君字ㄴ在구下,業字ㅂ在ᅌᅥ下之類。初聲二字三字合用並書,如諺語ᄯᅡ〮為地,ᄧᅡᆨ為雙,ᄢᅳᆷ〮為隙之類。各自並書,如諺語혀〮為舌而ᅘᅧ〮為引,괴여〮為我愛人而괴ᅇᅧ〮為人愛我,소다〮為䨱物而쏘다〮為射之之類。中聲二字三字合用,如諺語과〮為琴柱,홰〮為炬之類。終聲二字三字合用,如諺語ᄒᆞᆰ為?,낛〮為釣,ᄃᆞᇌᄣᅢ〮為酉時之類。其合用並書,自左而右,初中終三聲皆同。文與諺雜用則有因字音而補以中終聲者,如孔子ㅣ魯ㅅ사〯ᄅᆞᆷ之類。諺語平上去入,如활為弓而其聲平,돌〯為石而其聲上,갈〮為刀而其聲去,붇〮為筆而其聲入之類。凡字之左,加一㸃為去聲,二㸃為上聲,無㸃為平聲,而文之入聲,與去聲相似。諺之入聲無㝎,或似平聲,如긷為柱,녑為脅。或似上聲如낟〯為穀。깁〯為繒。或似去聲,如몯〮為釘,입〮為口之類。其加㸃則與平上去同。平聲安而和,春也,萬物舒泰。上聲和而擧,夏也,萬物漸盛。去聲擧而壯,秋也,萬物成熟。入聲促而塞,冬也,萬物閉蔵。初聲之ㆆ與ㅇ相似,於諺可以通用也。半舌有軽重二音。然韻書字母唯一,且國語雖不分軽重,皆得成音。若欲備用,則依脣軽例,ㅇ連書ㄹ下,為半舌軽音,舌乍附上腭。ㆍㅡ起ㅣ聲,於國語無用。兒童之言,?野之語,或有之,當合二字而用,如ᄀᆝᄀᆜ之類,其先縱後橫,與他不同。訣曰
初聲在中聲左上
挹欲於諺用相同
中聲十一附初聲
圓橫書下右書縱
欲書終聲在何處
初中聲下接着寫
初終合用各竝書
中亦有合悉自左
諺之四聲何以辨
平聲則弓上則石
刀爲去而筆爲入
觀此四物他可識
音因左點四聲分
一去二上無點平
語入無定亦加點
文之入則似去聲
方言俚語萬不同
有聲無字書難通
一朝
制作俟神工
大東千古開矇矓

用字例
初聲
ㄱ,如 감〯為柿,ᄀᆞᆯ〮為蘆。
ㅋ,如 우케〮為未舂稻,코ᇰ為大豆。
ㆁ,如 러ᅌᅮᆯ〮為獺,서ᅌᅦ〮為流凘。
ㄷ,如 뒤〮為茅,담〮為墻。
ㅌ,如 고티〮為繭,두텁為蟾蜍。
ㄴ,如 노로為獐,납為猿。
ㅂ,如 ᄇᆞᆯ為臂,벌〯為蜂。
ㅍ,如 파〮為葱,ᄑᆞᆯ〮為蠅。
ㅁ,如 뫼〯為山,마〮為薯藇。
ㅸ,如 사ᄫᅵ〮為蝦,드ᄫᅴ〮為瓠。
ㅈ,如 자〮為尺,죠ᄒᆡ〮為紙。
ㅊ,如 체〮為籭,채為鞭。
ㅅ,如 손〮為手,셤〯為島。
ㅎ,如 부〮허ᇰ為鵂鶹,힘〮為筋。
ㅇ,如 비〮육為鷄雛,ᄇᆞ〮얌為蛇。
ㄹ,如 무〮뤼為雹,어름〮為氷。
ㅿ,如 아ᅀᆞ為弟,너〯ᅀᅵ為鴇。
中聲
ㆍ,如 ᄐᆞᆨ〮為頤,ᄑᆞᆺ〮為小豆,ᄃᆞ리為橋,ᄀᆞ〮래為楸。
ㅡ,如 믈〮為水,발〮측〮為跟,그력為雁,드레〮為汲器。
ㅣ,如 깃〮為巢,밀〯為蠟,피〮為稷,키〮為箕。
ㅗ,如 논〮為水田,톱〮為鉅,호ᄆᆡ〮為鉏,벼로〮為硯。
ㅏ,如 밥〮為飯,낟〮為鎌,이ᅌᅡ〮為綜,사ᄉᆞᆷ〮為鹿。
ㅜ,如 숫為炭,울〮為籬,누에〮為蠶,구리〮為銅。
ㅓ,如 브ᅀᅥᆸ為竈,널〯為板,서리〮為霜,버들〮為柳。
ㅛ,如 죠ᇰ〯為奴,고〮욤為梬,쇼〮為牛,삽됴為蒼朮菜。
ㅑ,如 남샤ᇰ為龜,약為?鼊,다야〮為?,쟈감為蕎麥皮。
ㅠ,如 율믜為薏苡,쥭為飯?,슈룹〮為雨繖,쥬련為帨。
ㅕ,如 엿〮為飴餹,뎔為佛寺,벼為稻,져〯비為燕。
終聲
ㄱ,如 닥為楮,독為甕。
ㆁ,如 굼〯버ᇰ為蠐螬,올〮차ᇰ為蝌蚪。
ㄷ,如 갇〮為笠,싣為楓。
ㄴ,如 신〮為屨,반〮되為螢。
ㅂ,如 섭為薪,굽〮為蹄。
ㅁ,如 범〯為虎,ᄉᆡᆷ〯為泉。
ㅅ,如 잣〯為海松,못〮為池。
ㄹ,如 ᄃᆞᆯ〮為月,별〯為星 之類。

有天地自然之聲,則必有天地自然之文。所以古人因聲制字,以通萬物之情,以載三才之道,而後世不能易也。然四方風?區別,聲氣亦隨而異焉。蓋外國之語,有其聲而無其字。假中國文字以通其用,是猶枘鑿之鉏鋙也,豈能達而無礙乎。要皆各隨所處而安,不可强之使同也。吾東方禮樂文章,侔擬華夏。但方言俚語,不與之同。學書者患其旨趣之難曉,治獄者病其曲折之難通。昔新羅薛聡,始作吏讀,官府民間,至今行之。然皆假字而用,或澁或窒,非但鄙陋無稽而已,至於言語之間,則不能達其萬一焉,癸亥冬。我
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略揭例義以示之,名曰訓民正音。象形而字倣古篆,因聲而音叶七調。三極之義。二氣之妙。莫不該括。以二十八字而轉換無窮,簡而要,精而通。故智者不終朝而㑹,愚者可浹旬而學。以是解書,可以知其義。以是聽訟,可以得其情。字韻則清濁之能辨,樂歌則律呂之克諧。無所用而不備,無所往而不達。雖風聲鶴戾,雞鳴狗吠,皆可得而書矣,遂
命詳加解釋,以喩諸人。於是,臣與集賢殿應敎臣崔恒,副校理臣朴彭年,臣申叔舟,修撰臣成三問,敦寧府注簿臣姜希顔,行集賢殿副修撰臣李塏,臣李善老等,謹作諸解及例,以敍其梗槩。庶使觀者不師而自悟。若其淵源精義之妙,則非臣等之所能彂揮也。恭惟我
殿下,天縱之聖,制度施為超越百王。正音之作,無所祖述,而成於自然。豈以其至理之無所不在,而非人為之私也。夫東方有國,不為不久,而開物成務之
大智,蓋有待於今日也欤。
正統十一年九月上澣。資憲大夫禮曺判書集賢殿大提學知春秋館事 世子右賓客臣鄭麟趾拜手稽首謹書

訓民正音

정인지 글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자연의 글이 있다. 옛사람이 소리를 따라서 글자를 만들어 만물(萬物)의 실정(情)을 통하게 하고, 하늘 땅 사람(三才)의 도리를 기재하여 후세에서 쉽게 변경하지 못했다. 그러나 사방의 풍토(風土)가 다르고 소리의 기운도 역시 다르다. 대개 외국의 말은 그 소리는 있어도 그 글자는 없으므로, 중국의 글자를 빌려서 썼다. 이것은 마치 둥근 자루 끝을 네모난 호미의 구멍에 끼워 서로 어긋나서 불편한 것처럼 어찌 잘 통하고 막힘이 없겠는가? 요점은 모두 각기 처지(處地)에 따라야 편안한데 억지로 같게 할 수는 없다. 우리 동방의 예악(禮樂)과 문물(文物)이 화하(華夏)와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지만 사투리(方言)와 속된 말(俚語)이 있다. 글을 배우는 사람은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근심하고, 옥사(獄事)를 처리하는 사람은 그 곡절(曲折)을 이해하기 어려워 괴로워한다. 옛날에 신라의 설총(薛聰)이 처음으로 이두(吏讀)를 만들어 관부(官府)와 민간에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 한자를 빌려서 쓰기 때문에 혹은 거북스럽고 혹은 막히고 체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말소리와는 그 만분의 일도 통하지 않는다. 계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正音) 28자를 처음으로 만들어 예와 뜻(例義)을 간략하게 들어 보이시고 이름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 하셨다. 글자의 형상은 고전(古篆)과 비슷하고, 소리의 음률(音)은 칠조(七調)에 맞는다. 뜻은 하늘 땅 사람의 도리에 맞고, 음과 양이 정묘하게 맞으며, 전체적으로 포괄(包括)하여 막힘이 없다. 28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전환(轉換) 활용하면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다, 간단하지만 필요한 것은 다 있고 통달하여 쓸 수 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끝나기 전에 이를 이해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만에 배울 수 있다. 이로써 글을 해석하면 그 뜻을 알 수가 있다. 이로써 송사(訟事)를 들으면 그 실정을 알 수가 있다. 자운(字韻)은 청탁(淸濁)을 잘 분별할 수가 있다. 노래는 음률이 잘 화합한다. 사용하는데 준비되지 않은 것이 없고, 어디에서도 통달하지 않는 곳이 없어서, 비록 바람소리와 학의 울음, 닭의 울음소리나 개 짖는 소리도 모두 기록할 수가 있다. 마침내 상세히 해석을 더하여 여러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이에 신(臣)이 집현전응교(集賢殿應敎) 최항(崔恒), 부교리(副校理) 박팽년(朴彭年)과 신숙주(申叔舟), 수찬(修撰) 성삼문(成三問), 돈녕부주부(敦寧府注簿) 강희안(姜希顔), 행집현전부수찬(行集賢殿副修撰) 이개(李塏), 이선로(李善老) 등과 함께 삼가 모든 해석과 예를 들어 요점만 간단하게 정리(梗槪) 서술하였다. 이를 본 사람은 스승이 없어도 스스로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다. 만약 그 연원(淵源)의 오묘(奧妙)한 정밀함을 밝힌다면은 신(臣) 등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우리 전하(殿下)께서는 하늘에서 내리신 성인(聖人)으로써 제도와 베푸심이 백대(百代)를 지내는 동안의 제왕들보다 뛰어나시다. 정음(正音)을 지은 것은 전대의 본받은 바도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그 지극한 이치가 다다르지 않은 곳이 없으므로 사람의 사사로운 마음으로 이루고 싶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체로 동방에 나라가 있어 오래 되지 않은 것이 아니나, 만물의 뜻을 깨달아 모든 일을 이루는 큰 지혜는 대개 성군(世宗)이 나타나신 오늘날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정통(正統) 11년 9월 상한(上澣)。자헌대부(資憲大夫) 예조판서(禮曺判書) 집현전대제학지춘추관사(集賢殿大提學知春秋館事) 세자우빈객(世子右賓客) 신(臣) 정인지(鄭麟趾) 업드려 머리 조아리며 손들어 글을 올립니다(拜手稽首謹書).

최만리 훈민정음 창제반대상소문
庚子/集賢殿副提學崔萬理等上疏曰:

臣等伏覩諺文制作, 至爲神妙, 創物運智, 夐出千古。 然以臣等區區管見, 尙有可疑者, 敢布危懇, 謹疏于後, 伏惟聖裁。

一, 我朝自祖宗以來, 至誠事大, 一遵華制, 今當同文同軌之時, 創作諺文, 有駭觀聽。 儻曰諺文皆本古字, 非新字也, 則字形雖倣古之篆文, 用音合字, 盡反於古, 實無所據。 若流中國, 或有非議之者, 豈不有愧於事大慕華?

一, 自古九州之內, 風土雖異, 未有因方言而別爲文字者, 唯蒙古、西夏、女眞、日本、西蕃之類, 各有其字, 是皆夷狄事耳, 無足道者。 《傳》曰: "用夏變夷, 未聞變於夷者也。" 歷代中國皆以我國有箕子遺風, 文物禮樂, 比擬中華。 今別作諺文, 捨中國而自同於夷狄, 是所謂棄蘇合之香, 而取螗螂之丸也, 豈非文明之大累哉?

一, 新羅 薜聰吏讀, 雖爲鄙俚, 然皆借中國通行之字, 施於語助, 與文字元不相離, 故雖至胥吏僕隷之徒, 必欲習之。 先讀數書, 粗知文字, 然後乃用吏讀。 用吏讀者, 須憑文字, 乃能達意, 故因吏讀而知文字者頗多, 亦興學之一助也。 若我國, 元不知文字, 如結繩之世, 則姑借諺文, 以資一時之用猶可, 而執正議者必曰: "與其行諺文以姑息, 不若寧遲緩而習中國通行之文字, 以爲久長之計也。" 而況吏讀行之數千年, 而簿書期會等事, 無有防(礎)〔礙〕 者, 何用改舊行無弊之文, 別創鄙諺無益之字乎? 若行諺文, 則爲吏者專習諺文, 不顧學問文字, 吏員岐而爲二。 苟爲吏者以諺文而宦達, 則後進皆見其如此也, 以爲: "二十七字諺文, 足以立身於世, 何須苦心勞思, 窮性理之學哉?" 如此則數十年之後, 知文字者必少。 雖能以諺文而施於吏事, 不知聖賢之文字, 則不學墻面, 昧於事理之是非, 徒工於諺文, 將何用哉? 我國家積累右文之化, 恐漸至掃地矣。 前此吏讀, 雖不外於文字, 有識者尙且鄙之, 思欲以吏文易之, 而況諺文與文字, 暫不干涉, 專用委巷俚語者乎? 借使諺文自前朝有之, 以今日文明之治, 變魯至道之意, 尙肯因循而襲之乎? 必有更張之議者, 此灼然可知之理也。 厭舊喜新, 古今通患, 今此諺文不過新奇一藝耳, 於學有損, 於治無益, 反覆籌之, 未見其可也。

一, 若曰如刑殺獄辭, 以吏讀文字書之, 則不知文理之愚民, 一字之差, 容或致冤。 今以諺文直書其言, 讀使聽之, 則雖至愚之人, 悉皆易曉而無抱屈者, 然自古中國言與文同, 獄訟之間, 冤枉甚多。 借以我國言之, 獄囚之解吏讀者, 親讀招辭, 知其誣而不勝棰楚, 多有枉服者, 是非不知招辭之文意而被冤也明矣。 若然則雖用諺文, 何異於此? 是知刑獄之平不平, 在於獄吏之如何, 而不在於言與文之同不同也。 欲以諺文而平獄辭, 臣等未見其可也。

一, 凡立事功, 不貴近速。 國家比來措置, 皆務速成, 恐非爲治之體。 儻曰諺文不得已而爲之, 此變易風俗之大者, 當謀及宰相, 下至百僚國人, 皆曰可, 猶先甲先庚, 更加三思, 質諸帝王而不悖, 考諸中國而無愧, 百世以俟聖人而不惑, 然後乃可行也。 今不博採群議, 驟令吏輩十餘人訓習, 又輕改古人已成之韻書, 附會無稽之諺文, 聚工匠數十人刻之, 劇欲廣布, 其於天下後世公議何如? 且今淸州椒水之幸, 特慮年歉, 扈從諸事, 務從簡約, 比之前日, 十減八九, 至於啓達公務, 亦委政府。 若夫諺文, 非國家緩急不得已及期之事, 何獨於行在而汲汲爲之, 以煩聖躬調燮之時乎? 臣等尤未見其可也。

一, 先儒云: "凡百玩好, 皆奪志, 至於書札, 於儒者事最近, 然一向好着, 亦自喪志。" 今東宮雖德性成就, 猶當潛心聖學, 益求其未至也。 諺文縱曰有益, 特文士六藝之一耳, 況萬萬無一利於治道, 而乃硏精費思, 竟日移時, 實有損於時敏之學也。 臣等俱以文墨末技, 待罪侍從, 心有所懷, 不敢含默, 謹罄肺腑, 仰瀆聖聰。

上覽疏, 謂萬理等曰: "汝等云: ‘用音合字, 盡反於古。’ 薜聰吏讀, 亦非異音乎? 且吏讀制作之本意, 無乃爲其便民乎? 如其便民也, 則今之諺文, 亦不爲便民乎? 汝等以薜聰爲是, 而非其君上之事, 何哉? 且汝知韻書乎? 四聲七音, 字母有幾乎? 若非予正其韻書, 則伊誰正之乎? 且疏云: ‘新奇一藝。’ 予老來難以消日, 以書籍爲友耳, 豈厭舊好新而爲之? 且非田獵放鷹之例也, 汝等之言, 頗有過越。 且予年老, 國家庶務, 世子專掌, 雖細事固當參決, 況諺文乎? 若使世子常在東宮, 則宦官任事乎? 汝等以侍從之臣, 灼知予意, 而有是言可乎?" 萬理等對曰: "薜聰吏讀, 雖曰異音, 然依音依釋, 語助文字, 元不相離。 今此諺文, 合諸字而竝書, 變其音釋而非字形也。 且新奇一藝云者, 特因文勢而爲此辭耳, 非有意而然也。 東宮於公事則雖細事不可不參決, 若於不急之事, 何竟日致慮乎?" 上曰: "前此金汶啓曰: ‘制作諺文, 未爲不可。’ 今反以爲不可。 又鄭昌孫曰: ‘頒布《三綱行實》之後, 未見有忠臣孝子烈女輩出。 人之行不行, 只在人之資質如何耳, 何必以諺文譯之, 而後人皆效之?’ 此等之言, 豈儒者識理之言乎? 甚無用之俗儒也。" 前此, 上敎昌孫曰: "予若以諺文譯《三綱行實》, 頒諸民間, 則愚夫愚婦, 皆得易曉, 忠臣孝子烈女, 必輩出矣。" 昌孫乃以此啓達, 故今有是敎。 上又敎曰: "予召汝等, 初非罪之也, 但問疏內一二語耳。 汝等不顧事理, 變辭以對, 汝等之罪, 難以脫矣。" 遂下副提學崔萬理、直提學辛碩祖、直殿金汶、應敎鄭昌孫、副校理河緯地、副修撰宋處儉、著作郞趙瑾于義禁府。 翌日, 命釋之, 唯罷昌孫職。 仍傳旨義禁府:

金汶前後變辭啓達事由, 其鞫以聞。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 최만리(崔萬理)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이 엎드려 보옵건대, 언문(諺文)을 제작하신 것이 지극히 신묘하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를 운전하심이 천고에 뛰어나시오나, 신 등의 구구한 좁은 소견으로는 오히려 의심되는 것이 있사와 감히 간곡한 정성을 펴서 삼가 뒤에 열거하오니 엎드려 성재(聖裁)하시옵기를 바랍니다.

1. 우리 조선은 조종 때부터 내려오면서 지성스럽게 대국(大國)을 섬기어 한결같이 중화(中華)의 제도를 준행(遵行)하였는데, 이제 글을 같이하고 법도를 같이하는 때를 당하여 언문을 창작하신 것은 보고 듣기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설혹 말하기를, ‘언문은 모두 옛 글자를 본뜬 것이고 새로 된 글자가 아니다.’ 하지만, 글자의 형상은 비록 옛날의 전문(篆文)을 모방하였을지라도 음을 쓰고 글자를 합하는 것은 모두 옛 것에 반대되니 실로 의거할 데가 없사옵니다. 만일 중국에라도 흘러 들어가서 혹시라도 비난하여 말하는 자가 있사오면, 어찌 대국을 섬기고 중화를 사모하는 데에 부끄러움이 없사오리까.

1. 옛부터 구주(九州)의 안에 풍토는 비록 다르오나 지방의 말에 따라 따로 문자를 만든 것이 없사옵고, 오직 몽고(蒙古), 서하(西夏), 여진(女眞), 일본(日本)과 서번(西蕃)의 종류가 각기 그 글자가 있으되, 이는 모두 이적(夷狄)의 일이므로 족히 말할 것이 없사옵니다. 옛글에 말하기를, ‘화하(華夏)를 써서 이적(夷狄)을 변화시킨다.’ 하였고, 화하가 이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역대로 중국에서 모두 우리나라는 기자(箕子)의 남긴 풍속이 있다 하고, 문물과 예악을 중화에 견주어 말하기도 하는데, 이제 따로 언문을 만드는 것은 중국을 버리고 스스로 이적과 같아지려는 것으로서, 이른바 소합향(蘇合香)을 버리고 당랑환(螗螂丸)을 취함이오니, 어찌 문명의 큰 흠절이 아니오리까.

1. 신라 설총(薛聰)의 이두(吏讀)는 비록 야비한 이언(俚言)이오나, 모두 중국에서 통행하는 글자를 빌어서 어조(語助)에 사용하였기에, 문자가 원래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므로, 비록 서리(胥吏)나 복예(僕隷)의 무리에 이르기까지라도 반드시 익히려 하면, 먼저 몇 가지 글을 읽어서 대강 문자를 알게 된 연후라야 이두를 쓰게 되옵는데, 이두를 쓰는 자는 모름지기 문자에 의거하여야 능히 의사를 통하게 되기 때문에, 이두로 인하여 문자를 알게 되는 자가 자못 많사오니, 또한 학문을 흥기시키는 데에 한 도움이 되였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문자를 알지 못하여 결승(結繩) 하는 세대라면 우선 언문을 빌어서 한때의 사용에 이바지하는 것은 오히려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도 바른 의논을 고집하는 자는 반드시 말하기를, ‘언문을 시행하여 임시방편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더디고 느릴지라도 중국에서 통용하는 문자를 습득하여 길고 오랜 계책을 삼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물며 이두는 시행한 지 수천 년이나 되어 부서(簿書)나 기회(期會) 등의 일에 방애(防礙)됨이 없사온데, 어찌 예로부터 시행하던 폐단 없는 글을 고쳐서 따로 야비하고 상스러운 무익한 글자를 창조하시나이까? 만약에 언문을 시행하오면 관리된 자가 오로지 언문만을 습득하고 학문하는 문자를 돌보지 않아서 이원(吏員)이 둘로 나눠질 것이옵니다. 진실로 관리 된 자가 언문을 배워 통달한다면, 후진(後進)이 모두 이러한 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27자의 언문으로도 족히 세상에 입신(立身)할 수 있다고 할 것이오니, 무엇 때문에 고심노사(苦心勞思)하여 성리(性理)의 학문을 궁리하려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오면 수십 년후에는 문자를 아는 자가 반드시 적어져서, 비록 언문으로써 능히 이사(吏事)를 집행한다 할지라도, 성현의 문자를 알지 못하고 배우지 않아서 담을 대하는 것처럼 사리의 옳고 그름에 어두울 것이오니, 언문에만 능숙한들 장차 무엇에 쓸 것이옵니까? 우리나라에서 오래 쌓아 내려온 우문(右文)의 교화가 점차로 땅을 쓸어버린 듯이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전에는 이두가 비록 문자 밖의 것이 아닐지라도 유식한 사람은 오히려 야비하게 여겨 이문(吏文)으로써 바꾸려고 생각하였는데, 하물며 언문은 문자와 조금도 관련됨이 없고 오로지 시골의 상말을 쓴 것이겠습니까. 가령 언문이 전조(前朝) 때부터 있었다 하여도 오늘의 문명한 정치에 변로지도(變魯至道) 하려는 뜻으로서 오히려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고쳐 새롭게 하자고 의논하는 자가 있을 것으로서 이는 환하게 알 수 있는 이치이옵니다. 옛 것을 싫어하고 새 것을 좋아하는 것은 고금에 통한 우환이온데, 이번의 언문은 새롭고 기이한 한 가지 기예(技藝)에 지나지 못한 것으로서, 학문에 방해됨이 있고 정치에 유익함이 없으므로, 아무리 되풀이하여 생각하여도 그 옳은 것을 볼 수 없사옵니다.

1. 만일에 말하기를, ‘형살(㶈殺)에 대한 옥사(獄辭)같은 것을 이두 문자로 쓴다면, 문리(文理)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한 글자의 착오로 혹 원통함을 당할 수도 있겠으나, 이제 언문으로 그 말을 직접 써서 읽어 듣게 하면, 비록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모두 다 쉽게 알아들어서 억울함을 품을 자가 없을 것이라.’ 하오나, 예로부터 중국은 말과 글이 같아도 옥송(獄訟) 사이에 원왕(冤枉)한 것이 심히 많습니다. 가령 우리나라로 말하더라도 옥에 갇혀 있는 죄수로서 이두를 해득하는 자가 친히 초사(招辭)를 읽고서 허위인 줄을 알면서도 매를 견디지 못하여 그릇 항복하는 자가 많사오니, 이는 초사의 글 뜻을 알지 못하여 원통함을 당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만일 그러하오면 비록 언문을 쓴다 할지라도 무엇이 이보다 다르오리까? 이것은 형옥(刑獄)의 공평하고 공평하지 못함이 옥리(獄吏)의 어떠하냐에 있고, 말과 문자의 같고 같지 않음에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으니, 언문으로써 옥사를 공평하게 한다는 것은 신 등은 그 옳은 줄을 알 수 없사옵니다.

1. 무릇 사공(事功)을 세움에는 가깝고 빠른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사온데, 국가가 근래에 조치하는 것이 모두 빨리 이루는 것을 힘쓰니, 두렵건대, 정치하는 체제가 아닌가 하옵니다. 만일에 언문은 할 수 없어서 만드는 것이라 한다면, 이것은 풍속을 변하여 바꾸는 큰일이므로, 마땅히 재상으로부터 아래로는 백료(百僚)에 이르기까지 함께 의논하되, 나라 사람이 모두 옳다 하여도 오히려 선갑(先甲) 후경(後庚)하여 다시 세 번을 더 생각하고, 제왕(帝王)에 질정하여 어그러지지 않고 중국에 상고하여 부끄러움이 없으며, 백세(百世)라도 성인(聖人)을 기다려 의혹됨이 없는 연후라야 이에 시행할 수 있는 것이옵니다. 이제 넓게 여러 사람의 의논을 채택하지도 않고 갑자기 이배(吏輩) 10여 인으로 하여금 가르쳐 익히게 하며, 또 가볍게 옛사람이 이미 이룩한 운서(韻書)를 고치고 근거 없는 언문을 부회(附會)하여 공장(工匠) 수십 인을 모아 각본(刻本)하여서 급하게 널리 반포하려 하시니, 천하 후세의 공의(公議)에 어떠하겠습니까? 또한 이번 청주 초수리(椒水里)에 거동하시는 데도 특히 연사가 흉년인 것을 염려하시어 호종하는 모든 일을 힘써 간략하게 하셨으므로, 전일에 비교하오면 10에 8, 9는 줄어들었고, 계달하는 공무(公務)에 이르러도 또한 의정부(議政府)에 맡기시어, 언문 같은 것은 국가의 급하고 부득이하게 기한에 미쳐야 할 일도 아니온데, 어찌 이것만은 행재(行在)에서 급급하게 하시어 성궁(聖躬)을 조섭하시는 때에 번거롭게 하시나이까? 신 등은 더욱 그 옳음을 알지 못하겠나이다.

1. 선유(先儒)가 이르기를, ‘여러가지 완호(玩好)는 대개 지기(志氣)를 빼앗는다.’ 하였고, ‘서찰(書札)에 이르러서는 선비의 하는 일에 가장 가까운 것이나, 외곬으로 그것만 좋아하면 또한 자연히 지기가 상실된다.’ 하였습니다. 이제 동궁(東宮)이 비록 덕성이 성취되셨다 할지라도 아직은 성학(聖學)에 잠심(潛心)하시어 더욱 그 이르지 못한 것을 궁구해야 할 것입니다. 언문이 비록 유익하다 이를지라도 특히 문사(文士)의 육예(六藝)의 한 가지일 뿐이옵니다. 하물며 만에 하나도 정치하는 도리에 유익됨이 없사온데, 정신을 연마하고 사려를 허비하며 날을 마치고 때를 옮기시오니, 실로 시민(時敏)의 학업에 손실되옵니다. 신 등이 모두 문묵(文墨)의 보잘것없는 재주로 시종(侍從)에 대죄(待罪) 하고 있으므로, 마음에 품은 바가 있으면 감히 함묵(含默)할 수 없어서 삼가 폐부(肺腑)를 다하와 우러러 성총을 번독하나이다."

하니, 임금이 소(疏)를 보고, 만리(萬理) 등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이 이르기를, ‘음(音)을 사용하고 글자를 합한 것이 모두 옛 글에 위반된다.’ 하였는데, 설총(薛聰)의 이두(吏讀)도 역시 음이 다르지 않으냐? 또 이두를 제작한 본뜻이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함이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것이 백성을 편리하게 한 것이라면 이제의 언문은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한 것이다. 너희들이 설총은 옳다 하면서 군상(君上)의 하는 일은 그르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또 네가 운서(韻書)를 아느냐? 사성칠음(四聲七音)에 자모(字母)가 몇이나 있느냐? 만일 내가 그 운서를 바로잡지 아니하면 누가 이를 바로잡을 것이냐? 또 소(疏)에 이르기를, ‘새롭고 기이한 하나의 기예(技藝)라.’ 하였으니, 내 늘그막에 날[日]을 보내기 어려워서 서적으로 벗을 삼을 뿐인데, 어찌 옛 것을 싫어하고 새 것을 좋아하여 하는 것이겠느냐? 또는 전렵(田獵)으로 매사냥을 하는 예도 아닌데 너희들의 말은 너무 지나침이 있다. 그리고 내가 나이 늙어서 국가의 서무(庶務)를 세자에게 오로지 맡겼으니, 비록 세미(細微)한 일일지라도 참예하여 결정함이 마땅하거든, 하물며 언문이겠느냐? 만약 세자로 하여금 항상 동궁(東宮)에만 있게 한다면 환관(宦官)에게 일을 맡길 것이냐? 너희들이 시종(侍從)하는 신하로서 내 뜻을 밝게 알면서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니, 만리(萬理) 등이 대답하기를,

"설총의 이두는 비록 음이 다르다 하나, 음에 따르고 해석에 따라 어조(語助)와 문자가 원래 서로 떨어지지 않사온데, 이제 언문은 여러 글자를 합하여 함께 써서 그 음과 해석이 변한 것이고 글자의 형상이 아닙니다. 또 새롭고 기이한 한 가지의 기예(技藝)라 하온 것은 특히 문세(文勢)에 인하여 이 말을 한 것이옵고 의미가 있어서 그러한 것은 아니옵니다. 동궁은 공사(公事)라면 비록 세미한 일일지라도 참결(參決)하시지 않을 수 없사오나, 급하지 않은 일을 무엇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며 심려하시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번에 김문(金汶)이 아뢰기를, ‘언문을 제작함에 불가할 것은 없습니다.’ 하였는데, 지금은 도리어 불가하다 하고, 또 정창손(鄭昌孫)은 말하기를, ‘삼강행실(三綱行實)을 반포한 후에 충신, 효자, 열녀의 무리가 나옴을 볼 수 없는 것은, 사람이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자질(資質) 여하(如何)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꼭 언문으로 번역한 후에야 사람이 모두 본받을 것입니까?’ 하였으니, 이따위 말이 어찌 선비의 이치를 아는 말이겠느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용속(庸俗)한 선비이다."

하였다. 먼젓번에 임금이 정창손에게 하교하기를,

"내가 만일 언문으로 삼강행실(三綱行實)을 번역하여 민간에 반포하면 어리석은 남녀가 모두 쉽게 깨달아서 충신, 효자, 열녀가 반드시 무리로 나올 것이다."

하였는데, 창손이 이 말로 계달한 때문에 이제 이러한 하교가 있은 것이었다. 임금이 또 하교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은 처음부터 죄주려 한 것이 아니고, 다만 소(疏) 안에 한두 가지 말을 물으려 하였던 것인데, 너희들이 사리를 돌아보지 않고 말을 바꾸어 대답하니, 너희들의 죄는 벗기 어렵다."

하고, 드디어 부제학(副提學) 최만리(崔萬理), 직제학(直提學) 신석조(辛碩祖), 직전(直殿) 김문(金汶), 응교(應敎) 정창손(鄭昌孫), 부교리(副校理) 하위지(河緯之), 부수찬(副修撰) 송처검(宋處儉), 저작랑(著作郞) 조근(趙瑾)을 의금부에 내렸다가 이튿날 석방하라 명하였는데, 오직 정창손만은 파직(罷職)시키고, 인하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김문이 앞뒤에 말을 바꾸어 계달한 사유를 국문(鞫問)하여 아뢰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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