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위원회
위원장 : 기석도
전문위원
  • 기의서
  • 기노훈
  • 기득서
  • 기회근
재무위원 : 기명능
* 문중별 담당위원
  • 도승지공 문중: 기창서
  • 참판공 문중: 기몽서
  • 별좌공 문중: 기종서
  • 덕성군 문중: 기세흥
  • 복재공 문중: 기경환
  • 지평공 문중: 기형도
행주기씨대종중 족보위원회 규정
제 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행주기씨대종중 족보위원회(이하“위원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위원회"는 행주기씨 대동보 2004년판 갑신보의 오류를 수정하고 종친들의 변동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기본으로 한 전자대동보를 유지, 관리하며 다음 대동보 편찬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소)
"위원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45-46 대종중 사무소 안에 둔다.

제 4조 (임무)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대동보의 관리
      2) 종친 신상변동 사항의 지속적인 등재
      3) 인터넷족보 관리
      4) 유실종친의 발굴
      5) 가승보 발간

제 5조 (위원)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자문위원 약간명
      3) 재무위원 1명
      4) 전문위원 5명
      5) 문중위원 6명 - 각 문중별 1명이 기본이나 추가위원 배정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의결을 거쳐 대종중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6) 감사
제 6조 (위원임면)
      1) 위원장은 대종중회장이 임명하여 대종중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자문, 재무,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대종중회장이 임면한다.
      3) 문중위원은 각 문중 추천으로 대종중회장이 임명한다.
      4) 감사는 대종중감사가 겸임한다.
      5) 연속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위원(감사 제외)은 해임 할 수 있다.

제 7조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중임할 수 있다.

제 8조 (위원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업무를 관장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자문위원은 족보에 대한 식견을 가진 종친으로서 “위원회”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3) 재무위원은 “위원회”의 수입, 지출, 회계를 담당한다
      4) 전문위원은 대동보의 관리, 인터넷족보 구축 및 유지관리, 가승보 발간 등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5) 문중위원은 소속문중을 대표하여 문중종친에 대한 수정사항을 조사 확인하고 “위원회”회의 심의의결에 회부한다

제 9조 (회의)
      1) 정기총회는 10월에,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제5조 위원들은 회의 의결에 참여하되 감사는 제외한다.
      3)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 대동보 등재 사항의 신규접수사항에 대한 등재 여부
          나) 2004년판 갑신보 내용의 일반적 오류의 수정
          다) 족보등록비, 가승보 발간비, 대종중 이관금액 등의 책정
          라) 위원의 회의참석비 지급기준 설정
      4)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대종중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대종중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가) 갑신보의 망자(亡者)에 대한 내용은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나) “위원회” 규정의 개정
      5) 제 4조의 임무사항을 수행하는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0조 (족보등재)
      1) 2004년판 갑신보에 등재된 모든 종친은 기씨(奇氏)에서 다른 성(姓)으로 변성하지 않는 한 종친이 된다.
      2) 부계(父系)가 행주기씨인 기씨(奇氏)는 종친이 된다.
      3) 종친은 2004년판 갑신보 등재사항의 오류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시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4) 종친은 2004년판 갑신보 이후의 결혼, 출생, 사망, 이장 등의 신상변동 사항에 대하여 추가 등재한다.
      5) 종친이 오류를 수정하거나 변동사항을 추가 등재하고자 할 때에는 수단표에 기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6) 종친은 자기 친족(親族)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등재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7) 종친으로 밝혀지지 않은 자는 준종친으로 관리한다.

제 11조 (재정)
“위원회”재정은 대종중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회계관리한다.
      1) 수입 "위원회"의 수입은 찬조금과 수단비와 족보발간비로 충당한다. 수단비와 가승보 발간비는 족보 관리유지비, 발간실비,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한 후 공지하고, 운영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 신규 종친의 등재는 유료
        나) 신상변동 사항(결혼, 출생, 이력변경 등) 등재는 유료
        다) 오류수정, 사망, 이장은 무료
      2) 지출 위원의 회의참석비, 족보등록비, 가승보 발간제작비, 발간수당 지급과 대종중에 자금이관은“위원회”의결에 따라 지출하고 회의비, 교통비, 통신비 등의 경비는 실비로 지출 할 수 있다.
      3) 결산 대종중 회기에 맞추어 결산하고 감사를 받는다.

제 12조 (발간물 관리)
가승보 등 발간물을 제작한 경우 발간내역을 기록 관리하고 대종중 확인 인을 날인하여 대종중발행 족보임을 증빙한다.

제 13조 (부칙)
      1)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의 사회적 관례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대종중이사회의 의결 거쳐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6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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